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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정치자금법 개정돼 무죄

황우여, 정치자금법 개정돼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두 번째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썬앤문그룹으로부터 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황 원내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황 의원은 지난 2002년 16대 국회의원 재직 당시 인천 연수구의 한 호텔 객실에서 썬앤문그룹 부회장으로부터 천만원짜리 수표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1심과 2심 재판부는 "돈을 받은 뒤 후원금으로 적법하게 처리하려 한 점이 인정된다"며 지난 2005년 6월 무죄를 선고했지만 재작년 3월 대법원은 이를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지난 2월 서울고법은 황 원내대표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 80만원과 추징금 천만원을 선고했지만 그 사이에 정치자금법이 개정돼 후원금을 받은 지 한 달 안에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경우 후원회가 기부받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이에 지난 4월 다시 열린 대법원 상고심에서 재판부는 황 원내대표가 회계 책임자에게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전달했다면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라 범죄가 성립 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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