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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인회계사 시험 관련서류 8일부터 접수

내년 공인회계사 시험 관련서류 8일부터 접수
금융감독원은 내년에 실시되는 제47회 공인회계사시험 관련 서류를 오는 8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1차 시험에 응시하려면 '학점 이수 소명 신청'과 '영어 시험 성적 확인 신청'을 접수해 관련 학점과 영어 성적을 취득했다는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학점 이수 소명신청과 영어 시험 성적 확인신청 서류는 오는 8일부터 내년 1월19일 오후 5시까지 금감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시험 서류는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에 해당 신청 내용을 입력한 후 관련 시험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금감원에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합니다.

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내년 1월12일 오전 9시~25일 오후 8시까지, 2차 시험은 5월16일 오전 9시~30일 오후 8시까지입니다.

제47회 공인회계사회시험 일시와 최소 선발인원 등 시행계획은 내년 1월 초 금융위원회에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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