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구례경찰서는 3일 병원에 허위 입원한 뒤 보험금을 타 낸 혐의(사기)로 박모(54·여)씨 등 가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박씨는 지난 2004년부터 5년간 8개의 보험회사의 상해 보험에 가입한 후 허위로 입원, 보험금을 타내는 방법으로 207회에 걸쳐 1억 2천여만 원을, 남편(61)과 딸(33)도 각각 6개, 8개의 보험에 들고서 같은 수법으로 총 9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 씨 등은 일상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시장을 가다 무릎을 다쳤다"는 등의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입원이 필요한 것처럼 의사에게 허위 진술해 입원한 뒤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 일가족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례=연합뉴스)
구례경찰, 허위 입원 보험 사기 일가족 덜미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