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재단의 기금을 빼내 펀드에 투자했다가 거액의 손실을 본 장학재단 전 이사장 등에게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수원지법 민사합의8부는 모 지역 시민장학회가 전 이사장과 사무국장을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피고들은 3억 6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이사회의 결의와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예금을 빼내 펀드에 가입해 손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전 이사장과 사무국장은 지난 2005년 농협에 예치돼 있던 장학기금 98억여원 가운데 20억2천여억원을 빼내 장외파생상품에 가입했다 미국발 서브프랑임 모기지 사태로 주가가 폭락해 9억 3천여만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장학재단은 원금 회복이 안 되자 이들을 상대로 원금 손실분과 이자 등을 합쳐 9억 3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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