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음란전화 광고용 음란물을 만들어 무료 파일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인터넷에 대량으로 유통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로 모 광고대행업체 대표 32살 김모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직원 1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음란전화 업체 3곳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 음란 전화번호와 통화를 유인하는 내용의 광고문구를 삽입한 음란물을 제작한 뒤 무료 파일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음란물 5만 6천여건을 유포해 67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이 가운데 광고 대행 대가로 10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무실이 아닌 고시원 2곳에 유포 전용 컴퓨터 8대를 설치한 뒤 음란물을 퍼뜨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음란전화 광고용 음란물 유포…67억원 매출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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