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법인자금 5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수십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제일창업투자 허모 회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허 회장은 2009년 9월 제일창투의 법인자금 5억원을 주식매수를 위한 선급금 명목으로 인출한 뒤 개인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허 회장은 2004년 D토건 어음을 할인한 자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94억여원을 지급받은 뒤 제일창투의 발행어음 예금상품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허 회장이 2008년과 2009년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허위로 작성해 공시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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