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고혈압이나 당뇨 등으로 대형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환자의 경우 약값의 본인 부담률이 올라갑니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기준을 개정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을 때 본인 부담률이 차등 적용되는 질병을 고시했습니다.
이번 대상엔 인슐린 비 의존 당뇨병, 고혈압과 감기, 급성 축농증, 인두염, 편도염, 후두염, 기관염, 비염과 눈물계통의 장애, 소화불량, 두드러기, 골다공증 등이 52개 질병이 포함됐습니다.
이들 질환으로 대형병원의 처방을 받아 약을 살 때 현재는 환자가 약값의 30%를 부담해 왔지만, 오는 10월부터는 상급종합병원 환자는 약값의 50%, 종합병원은 40%를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경증 외래환자의 대형병원 쏠림 완화라는 제도 취지를 살리면서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대상 질병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0월부터 대형병원 외래 약값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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