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참고인이 허위 진술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했더라도 증거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가해자와 합의해 범행을 은폐하도록 허위 진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해 증거위조 혐의로 기소된 47살 김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참고인이 허위의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던 문서를 존재한 것처럼 꾸며서 만드는 증거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택시기사인 김 씨는 지난 2009년 7월 추돌사고를 내고 도주한 전 모 씨를 경찰에 신고해 도주 사실을 진술하고서도, 나중에 전씨 측과 범행을 은폐하도록 합의해 '도주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작성한 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해 증거위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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