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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횡단보도 지나친 우회전 사고는 '신호위반'"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 일어난 사고라도 직전 횡단보도 보행신호를 어겼다면 운전자를 신호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삼거리에서 보행신호를 무시하고 차량을 운전하다 자전거 운전자를 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52살 이 모씨에게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교차로에 인접한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일 때는 교차로에 진입해서는 안되는데도, 이를 어기고 우회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이상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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