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행위에 가담했어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경쟁사들과 설탕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CJ 에 대해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에서 '부당 공동행위를 한 자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만큼 공정위가 위반 행위자 가운데 일부만 고발한 경우 그 효력은 나머지 위반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1991년부터 2005년 사이 CJ 와 삼양사, 대한제당은 설탕 내수 출하비율과 공장도가격 등을 일정하게 유지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이 가운데 공정위 고발이 없었던 CJ 에 대해서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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