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단봉'으로 시민 폭행한 경찰관 기소 한승환 기자 Seoul 작성 2011.08.01 17:31 수정 2011.08.01 17:43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서울 모 경찰서 소속 55살 이모 경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경사는 지난 6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39살 정모 씨가 자신에게 욕설을 퍼붓자 호신용 알루미늄 소재 경봉, 일명 삼단봉으로 정 씨의 가슴과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사는 이 사건으로 최근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한승환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263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단독] 길 가던 여성 돌연 '피습'…범행 직후 가방 열더니 동영상 기사 "이번 달이 생일이었는데…" 한밤중 초등학생 남매 참변 동영상 기사 "장윤기가 경찰 가족인 걸 다들 쉬쉬"…녹취파일 나왔다 동영상 기사 120㎜ 폭우가 하루에 쏟아졌다…불어난 계곡물에 결국 동영상 기사 '축구 청문회' 증인 채택되자…'도피설' 홍명보 입장 냈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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