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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근로자 최저임금 5% 인상

개성공단 근로자 최저임금 5% 인상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이 올해에도 5% 인상됐습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월 최저임금을 5% 인상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은 60.775달러에서 63.814달러로 인상됐습니다.

통일부는 이번에 인상된 임금이 1일부터 1년 동안 적용된다고 전했습니다.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률은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에 따라 연 5%를 초과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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