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들의 월급을 주지 않아 물의를 빚었던 성화대학교에 대한 감사 결과 대규모 교비 횡령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6월 교직원 130여 명의 급여 5억원을 지급하지 못한 성화대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대학 설립자이자 전 총장인 이모 씨가 교비 65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설립자 이 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이 씨의 가족 등으로 구성된 법인 이사진 7명의 임원 승인을 취소하는 동시에 횡령액을 전액 회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월급 미지급' 성화대, 설립자가 교비 65억원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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