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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피해액 95억 넘으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서초 피해액 95억 넘으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행정안전부는 우면산 산사태로 큰 피해가 발생한 서울 서초구의 경우 피해액이 95억 원이 넘으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은 재정 사정에 따라 결정되는데 서울 서초와 관악, 경기도 광주와 파주, 강원 춘천이 95억 원으로 동일하고 경기 동두천은 65억 원, 강원도 철원은 50억 원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복구비 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국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복구비의 최대 90%까지 보조됩니다.

피해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특별재난지역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복구비 절반을 국고에서 지원받게 됩니다.

서초구는 이번 폭우로 17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으며 주택 2천76가구를 포함해 5만㎡가 침수되는 등 1천억 원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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