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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익근무요원 건강보험료 감경혜택 권고

권익위, 공익근무요원 건강보험료 감경혜택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반인과 동일하게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온 공익근무요원들에게 건강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경감해주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장관과 병무청장에게 권고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최초 소집훈련기간 4주를 제외하고는 건강보험료에 대한 혜택이 전혀 없고, 그나마도 소집일과 종료일이 같은 달에 있으면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개선안에는 또 소집훈련기간 동안은 소집·종료일에 관계없이 건보료가 면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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