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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365] 호우피해 납세자에 징수기간 유예

최장 9개월 유예…납세담보 제공 면제

국세청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납세자에게 최장 9개월까지 세금징수를 유예하고,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합니다.

이달 31일 납기로 고지된 국세에 해당하며 소규모 성실사업자의 경우 최장 18개월까지 징수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자제하는 한편, 재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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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집중호우로 침수된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 검사와 정기점검을 일정 기간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해로 정상 운행이 어려운 자동차는 차종이나 검사 기간에 관계없이 지자체장이 공고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유예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최대 30만 원에 이르는 지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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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면적이 지속적으로 줄면서 보리 생산량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마늘은 재배 면적이 늘고, 단위면적당 생산량도 증가하면서 작년 대비 8.6% 증가했습니다.

기능성 건강식품으로 알려지면서 소비가 꾸준히 늘고 있는 양파도 지난해보다 생산량이 7.7%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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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2017년부터 비행기를 타고 울릉도에 갈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보류된 울릉도 공항 건설을 재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울릉도 경비행장 건설 사업비를 6천 400억 원에서 4천억 원으로 줄이는 등 경제성을 보완해 다음달 다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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