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현재 황련 등 한약재 20개 품목의 카드뮴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세신과 오약·저령·택사·황련 등 한약재 5개 품목의 카드뮴 기준을 1.0ppm으로 높이고, 계지·목향·백출·사삼·사상자 등 15개 품목에는 0.7ppm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한약재 카드뮴 기준은 417개 품목에 대해 0.3ppm 이하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식약청은 일부 한약재의 경우 재배과정 중 토양 속 카드뮴이 자연스럽게 옮겨가 기준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약재 카드뮴 기준은 지난 2005년 0.3ppm으로 정해졌지만, 시중에 유통되는 한약재 상당수가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서 기준 완화의 요구가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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