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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천해수욕장서 여성만 골라 촬영한 치한 검거

대천해수욕장서 여성만 골라 촬영한 치한 검거
대천여름해양경찰서는 26일 해수욕장에서 여성의 은밀한 부분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로 이모(38.대전시 유성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5일 오후 2시40분께 충남 보령시 대천해수욕장에서 여성 피서객만을 골라 카메라와 캠코더를 이용해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여성들의 모습을 찍다가 이들로부터 제지를 당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으며, 경찰은 증거물로 카메라와 캠코더를 압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보령=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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