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승려에게 건넨 돈, 보살상 샀다면 보시"

"승려에게 건넨 돈, 보살상 샀다면 보시"
신도가 주지 승려에게 과거 보시(布施)한 적이 있다면 이후에 건넨 돈도 대여금이 아닌 보시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불교 신자 54살 이모 씨가 빌려준 돈 3천5백만원을 돌려달라며 승려 44살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이전에도 이미 3천만원 상당을 김 씨에게 보시해 증여한 사실이 있고 김 씨가 받은 돈으로 관세음보살상을 사들였다는 점 등에 비춰 나중에 건넨 돈도 종전과 같은 증여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7년 3천5백만원을 김 씨에게 빌려줬지만 되돌려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는데, 1심 재판부는 이 돈이 사찰 석재대금으로 사용된 점 등을 들어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 법원은 차용증이 작성된 점 등에 비춰 이 씨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