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앞으로 최근 3년 내 정당에 가입했거나 공직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는 정치 경력자를 감사위원 임명제청 대상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쇄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평상시에도 변호사 등 직무관련자와 사적 접촉을 제한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용을 각자 부담토록 하는 등 윤리 규정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상부의 부당한 지시가 있을 경우 즉각 보고·상담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혈연·지연 등 이해관계가 있는 감사에 대해서는 직무회피를 의무적으로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감사위원의 감사 개입 소지를 없애기 위해 주심위원 지정 시기를 감사위원회에 감사결과를 올리기 직전으로 늦추고, 지도감사위원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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