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보유 주식을 매각하면서 이면계약 내용을 공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노진환 전 서울신문 사장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2부는 노 전 사장과 박종선 전 부사장, 이들과 공모해 주식을 사들인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고 주식매매 계약서를 공시할 때 부속합의서를 누락시킨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노 전 사장은 서울신문이 보유하던 스포츠서울21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이면계약 내용을 공시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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