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 소속 민주당 박선숙 의원이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검찰이 2008년 12월에 이미 부산저축은행의 위법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검찰, 위법사실 알고도 기소 안 해"
보도자료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2008년 12월 23일 울산지검은 부산저축은행의 대주주와 경영진을 뇌물공여와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당시 수사기록의 일부입니다.
검사: 피의자는 SPC(특수목적법인)를 통한 시행 사업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나요?
김양 부산저축은행 대표이사: 사업 추진을 결정하고, SPC를 설립하여, 임직원들을 추천을 받아 SPC 임원들을 구성하고 대출을 통해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등 모든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검사: 부산상호저측은행은 업무 범위(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를 넘어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대출 형식으로 은행 돈을 사용한 사실이 있지요?
안아순 부산저축은행 전무이사: 네 있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이 17개 위장 SPC를 통해 우회적으로 대주주 등에 대출하고, 대출로 이자를 갚게 한 사실을 검찰이 이미 파악했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런데도 당시 검찰은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않고, 뇌물공여와 배임 혐의만 기소했습니다. 대신 상호저축은행법 관련 부분은 금융감독원에 통보하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박선숙 의원은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은 금융감독원의 고발이 없어도 검찰이 단독으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다"며 "검찰이 직접 기소하지 않고 금융감독원에 통보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도 위법사실 인정
부산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한 사실은 검찰의 수사기록 뿐 아니라 법원의 판결문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특히 뇌물 공여와 배임 혐의를 모두 인정한 1심 재판부와 달리 2심 재판부는 김양 대표이사의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데, 이유는 '피고인들이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배임죄의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으로 기소했으면 유죄일 텐데 검찰이 배임 혐의로 기소해 무죄로 판결할 수밖에 없다'는 법원의 뜻이 담겨있다는 게 박선숙 의원의 설명입니다.
박 의원은 아울러, 검찰이 당시 제대로만 했다면 금융감독원 이모 부국장의 비리도 그때 파악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검찰의 통보를 받은 금융감독원이 2009년 2월 24일부터 3월 20일까지 부산저축은행을 검사했는데, 부산저축은행측이 검찰에서는 SPC 관련 사실을 모두 시인했다가 금감원 검사에서는 돌연 모두 부인했습니다.
이때 검찰이 '왜 금감원 검사에서 부인할까' 의심을 갖고 다시 수사를 했더라면 이모 부국장의 비리를 적어도 2009년 하반기에는 적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이모 부국장은 부산저측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위법 사실을 눈감아 준 혐의로 올해 5월 구속기소됐습니다.
그 뒤 저축은행에 대한 전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올해 5월에서야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습니다.
박선숙 의원은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은 '금융기관의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크게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돼 최고 '영업의 인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까지 받을 수 있다"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다면 부산저축은행의 불법 행위를 2년 전에 막아, 선의의 피해자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왜 그랬을까요? 아직 검찰은 이렇다할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