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데 대한 교육당국의 개입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행정법원은 서울 대치동의 한 보습학원이 학원비를 올리지 말라는 교육청의 조정명령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 대해 학원 측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물가 인상률과 다른 학원 수강료 등을 감안할 때 주변보다 2-3배나 비싸게 수강료를 올리는 행위에 대한 당국의 개입은 필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학원비 '멋대로 인상'…교육당국 개입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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