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최근 확정한 주민투표안이 사실과 다르게 제시됐으며 주민투표법 규정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주민투표 문안 중 하나가 '소득 구분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2011년에 초등학교, 2012년에 중학교에서 전면적으로 무상급식 실시'로 알려졌는데 이 문안은 교육청 무상급식 계획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8월 확정한 계획에서 시교육청은 서울시, 구청과 함께 2011년 초교, 2012년 초교와 중학교 1학년, 2013년 초교와 중학교 1·2학년, 2014년 초·중학교 전학년 등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기로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교육청은 사실과 다른 주민투표안이 왜곡된 투표결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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