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는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동시재송신하는 행위를 금지해달라며 SBS 등 지상파 3사가 CJ헬로비전 등 5개 종합유선방송 사업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지상파 3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케이블 사업자들은 재송신 행위가 난시청 해소를 위한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지상파 방송 사이에 수익성이 높은 홈쇼핑 채널을 배치하는 등 지상파 방송을 활용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앞으로 약 한 달 뒤부터 새로 가입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 케이블TV 가입자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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