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전주시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민간위탁계약을 제대로 하지 못해 업체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월 임금을 최대 48만 원 가량 적게 받는 등 노사분규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업체가 음식물쓰레기 등 폐기물 수집·운반 소요인원 296명의 주휴일 수당 11억4천500여만 원을 반영하지 않고 적게 계상한 용역 성과품을 그대로 납품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그 결과 해당 업체 환경미화원들이 1인 기준으로 월임금을 최소 27만 원에서 최대 48만 원까지 적게 받았다며 주휴일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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