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개봉영화 불법 업로드 '릴리즈그룹' 적발

개봉영화 불법 업로드 '릴리즈그룹' 적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극장에서 상영중인 영화를 복제해 인터넷에 게재한 혐의로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업체 직원 31살 윤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윤씨는 지난해 중순부터 지난달까지 영화 제작사의 필름이나 컴퓨터 파일의 화질을 변경한 뒤 '구르믈 버서난 달처럼'과 '악마를 보았다' 등 신작 영화 6편을 불법으로 웹하드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영화 제작사로부터 판권을 사들여 인터넷 TV와 웹하드 등에 콘텐츠를 유통하는 업체로, 영상물 화질 변경 담당이었던 윤 씨는 영화가 극장에서 상영되는 동안 작품을 불법 복제해 인터넷에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 씨는 영화를 불법 복제해 번 돈은 2만 원에 불과하지만, 고화질의 파일을 먼저 하는 우월감 때문에 불법 복제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상영중인 영화를 불법 복제해 적발된 것은 처음이라며, 외국에 서버를 둔 파일공유 사이트나 가상 사설망을 이용하는 그룹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