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극장에서 상영중인 영화를 복제해 인터넷에 게재한 혐의로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업체 직원 31살 윤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윤씨는 지난해 중순부터 지난달까지 영화 제작사의 필름이나 컴퓨터 파일의 화질을 변경한 뒤 '구르믈 버서난 달처럼'과 '악마를 보았다' 등 신작 영화 6편을 불법으로 웹하드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영화 제작사로부터 판권을 사들여 인터넷 TV와 웹하드 등에 콘텐츠를 유통하는 업체로, 영상물 화질 변경 담당이었던 윤 씨는 영화가 극장에서 상영되는 동안 작품을 불법 복제해 인터넷에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 씨는 영화를 불법 복제해 번 돈은 2만 원에 불과하지만, 고화질의 파일을 먼저 하는 우월감 때문에 불법 복제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상영중인 영화를 불법 복제해 적발된 것은 처음이라며, 외국에 서버를 둔 파일공유 사이트나 가상 사설망을 이용하는 그룹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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