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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혐의' 해병 소령 징역형 파기

'뇌물혐의' 해병 소령 징역형 파기
대법원1부는 군부대 안의 시설공사 계약과 관련해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손모 소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관이 뇌물을 준 박모씨를 직접 과테말라 현지 호텔에서 조사했는데 이는 정형적 수사 형태에서 벗어났고 박씨가 자신의 진술에 대해 진실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밝힌 만큼 유죄의 증거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손 소령은 지난 2003년부터 2004년 사이 두 차례에 걸쳐 박씨로부터 모두 6천2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1심과 2심은 박씨의 진술조서가 증거로 인정된다며 손 소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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