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는 1970년대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으로 구금됐다 무죄를 선고받은 이철 전 한국철도공사 사장 등 피해자 8명과 유가족 3명에게 모두 4억5천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사장 등은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제1·4호를 위반한 혐의 등에 대해 재심에서 무죄 및 면소를 선고받았으므로 국가에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사장 등은 민청학련을 만들어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대규모 폭동을 모의했다는 등의 혐의로 지난 1974년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1년여 동안 구금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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