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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청탁 돈받거나 공연 투자금 가로채

대관청탁 돈받거나 공연 투자금 가로채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는 공연장 대관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54살 최 모 전 세종문화회관 공연사업본부장을 구속기소하는 등 공연업계 비리와 관련해 2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전 본부장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공연기획업자 41살 임 모 씨로부터 4천 2백만원을 받고 실무자에게 뮤지컬 '광화문연가'를 세종문화회관과 공동 주최하는 형식으로 해 대관료를 받지 않도록 해줄 것을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전 본부장은 직접 대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높은 점수를 주고 대관 승인 뒤에도 계약금과 잔금 납부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문화회관에 채용되기 전 자신이 운영하던 공연기획업체 직원 명의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하고 허위 차용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에 앞서 공연 투자금 백 84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공연기획업자 47살 최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최 씨는 잇단 공연실패로 채무 독촉에 시달리다가 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과 조용필 씨의 공연 투자금으로 받은 수백억원 가운데 백 2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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