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를 통한 토지 매매계약으로 사기를 당했더라도 통상적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3부는 위조된 위임장을 믿고 토지 매매계약을 했다가 계약금을 떼인 조모씨가 이 계약을 알선한 공인중개사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조씨에게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토지소유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을 등을 제출받아 인터넷 전자민원으로 인감증명서의 발급 여부까지 확인한 사실 등으로 볼 때 김씨는 중개업자로서 의무를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씨는 지난 2007년 김씨가 운영하는 부동산을 통해 경기도 고양시의 토지와 임야를 10억5천여만원에 사기로 계약했다가 계약금으로 지급한 1억5천여만원을 떼이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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