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납세 의무자가 적정하게 세금을 내고서도 과다 납부했다고 청구하자 일선 세무서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수십억원을 부당 환급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강남세무서는 지난 2009년 모 법인이 법인세 30억9천여만 원을 환급해 달라고 하자 적정하게 부과된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담당 직원이 관련 규정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채 해당 법인의 청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역삼세무서도 한 법인이 제대로 납부한 법인세 13억2천여만원을 부당 환급해 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서울국세청과 해당 세무서장에게 담당 업무를 잘못 처리한 직원들을 징계하도록 요구하고 부당 환급된 세금을 추가 징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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