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의 상태와 관계없이 구급차 출동과 이송병원 선정이 이뤄지는 등 응급의료체계가 허술해 환자 상태가 악화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소방본부에서 응급환자 신고를 받으면 의학적 긴급도를 판단한 뒤 중환자용과 일반용 중 적합한 구급차를 출동시켜야 하는데 단순히 환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구급차를 출동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응급 환자를 이송할 병원도 의학적 판단이 아닌 환자나 보호자가 요구하는 곳으로 이송하는 경우가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환자 459명 중 121명은 병원 선정이 적절하지 않았고 이중 82명은 이송할 병원을 제대로 선정했다면 상태가 더 나아졌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중증질환자의 진료를 위해 지정된 특성화병원 7곳을 점검한 결과 7곳 모두 전문의가 당직일에 의료기관 내에 상주하지 않았고 긴급호출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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