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만을 전담할 별도의 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제정안은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소비자로부터 피해 구제 신청을 받아 조사하고,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관계기관에 통보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또 보호원 내부에 30여명의 금융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분쟁 조정을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제정안은 특히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끼친 금융상품 판매업자에게 손해액의 3배 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명시했습니다.
박 의원은 "저축은행 사태로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당위성이 높아졌다"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금융규제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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