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이나 학교법인 뿐 아니라 학교의 장(長)도 교원소청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전임강사 A 씨의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위원회의 결정을 다시 취소해달라며 아주대학교 총장이 낸 행정소송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의 장은 학교법인의 위임을 받아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과 인사발령 등 독자적 기능을 수행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위원회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에 포함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아주대학교는 지난 2001년 전임강사로 재임용된 A 씨에 대해 심사평정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당연면직을 통지했는데, A 씨가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 심사특별위원회에 낸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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