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시 들어가는 근저당권 설정비는 모든 은행이 자체 비용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 공동 여신거래 표준약관 개정안이 이달부터 적용된 데 따른 것입니다.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취급금리도, 약관 변경 후 적용 금리가 5.06%로, 변경 전인 5.01%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연합회는 약관 변경 후, 일부 은행이 중도상환 수수료율을 인상했다는 지적이 있으나, 이는 기존에 고객이 설정비용을 부담할 때, 제공됐던 인하 혜택을 폐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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