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4일 결별을 선언한 내연녀의 차량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존자동차방화미수 등)로 기소된 최 모(48)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타고 있는 승용차 안에 불이 붙은 화장지 등을 놓아 피해자가 신속히 불을 끄지 않았다면 인명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5월10일 오전 4시2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내연녀 A(43)씨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A씨가 탄 승용차에 불을 붙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전주=연합뉴스)
결별선언 내연녀 차량에 불지르려 한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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