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광역수사대는 렌터카 대여비를 허위 청구하거나 대여 기간을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렌터카 업체 22곳을 적발하고, 업체 대표와 자동차 정비공업사 직원 등 7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사고 차량 운전자가 차량을 빌리지 않았는데도 빌린 것처럼 조작하거나, 차량 대여 기간을 마음대로 부풀려 대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해 3천 2백여차례에 걸쳐 보험금 7억 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렌터카 업체들은 보험사가 차량 대여 여부와 기간 등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대여 이력을 보험사간 공유하지 않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업체가 청구한 대여비의 70-80%만 지급하는 보험사의 관행에 따른 손실을 메우려고 범행을 꾸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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