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수술 잘못해 실명시킨 의사 벌금형

수술 잘못해 실명시킨 의사 벌금형
수원지법 형사항소1부는 백내장 수술을 하다 실수로 환자를 실명시킨 혐의로 기소된 안과전문의 43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술하는 과정에서 후낭이 파열되는 등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오른쪽 눈 실명이라는 중대한 상해를 야기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05년 7월 80대 노인의 오른쪽 눈 백내장 수술을 하다가 과실로 후낭을 파열시켰고 A씨를 실명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