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은 근로복지공단이 추락사고를 당한 투숙객을 대신해 여관 업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여관 3층 비상문 아래에 난간이나 '추락 주의' 표시가 없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사고를 방지하려는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07년 근로자 A씨는 지방 출장 중 투숙하던 여관에서 술 취한 상태로 3층 비상문으로 나가려다 건물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A씨에게 보험급여와 휴업급여 등 모두 2천8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여관업주를 상대로 같은 금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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