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의 수급비와 장애수당을 횡령한 혐의로 울산의 한 장애시설 센터장 한모씨를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인권위가 지난 2월 시각장애인 노모씨의 진정을 받아 조사한 결과 이 장애센터는 회계 증빙 자료 없이 4천 7백여만원을 사용했고, 장애인에게 반환해야 할 수당도 2천 5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권위는 이 장애인 센터에 장애인 11명에게 돌아갈 수당 2천 5백만원을 즉각 반환하도록 하고, 울산광역시장과 해당 구청장 등에 회계 업무 담당자를 교체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