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신입 직원 채용시 출신 대학의 등급을 매겨 서류 전형 점수를 차등 부여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캠코는 지난 2009년 신입직원 채용시 전국의 대학을 상·중·하 등급으로 나눠 각각 30점과 27점, 24점을 부여하고, 전문대학 졸업자는 21점, 고졸 이하 학력자는 18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현행 고용정책기본법상 출신 지역과 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다 캠코의 경우 4년제 대학의 등급을 구분하는 기준도 일관되지 않았다며 관계자에 대한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캠코가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한 직원 767명에게 이사회 보고·의결도 거치지 않은 채 정부 방침에 위배되는 가산퇴직금 130억여 원을 지급한 사실을 적발하고 관계자 2명을 문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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