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취업활동 기간이 끝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재고용 신청 기간이 만료 45일 전에서 만료 7일 전으로 단축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재고용 신청 조건을 이렇게 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재고용 제도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3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재고용을 요청하면, 2년 미만 범위 안에서 취업기간을 연장해 주는 제돕니다.
고용노동부측은 "사업주들이 재고용 신청 시기를 놓쳐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고, 재고용 관련 브로커들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재고용 신청 '만료 7일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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