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하게 내부 유보된 공공기관의 이익잉여금이 최소한의 준비금을 제외하고는 국고로 환수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익준비금의 한도와 적립비율을 상법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의 한국조폐공사법 등 27개 공공기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거나 상임위원에서 심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정부가 출자한 공기업이 이익이 나면 이익 중 일부를 내부에 쌓아두고 나머지를 주주에게 배당하는데, 이때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이익준비금 한도가 자본금의 1/2 이상이고 비율도 이익금의 20% 를 넘어 사기업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정부는 공기업이 이익잉여금을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지적에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 등이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손질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법에서 규정하는 수준에 맞춰 이익준비금의 한도를 자본금의 1/2로, 적립비율을 이익금의 10% 이상으로 낮춰 더 많은 돈이 국고로 환수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잉여 이익처리의 순서를 ´이익준비금, 배당, 임의적립금으로 정해 배당을 임의적립금보다 앞에 두도록 했습니다.
공기업 이익잉여금 국고 환수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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