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전선거운동 무상급식연대 대표 항소심도 벌금

사전선거운동 무상급식연대 대표 항소심도 벌금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무상급식연대 상임운영위원장 52살 배모 씨에 대해 1심과 같이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무상급식연대의 활동이 선거법에 어긋날 여지가 있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법 위반 행위를 계속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무상급식연대의 주된 목적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이전부터 활동을 통해 직영급식 등 많은 성과를 거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배 씨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주장한 야당과 정책협약을 맺고 두 달 동안 대국민 서명운동을 벌이면서 선관위로부터 고발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