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돼지고깃값 안정을 위해 올 하반기 추진중인 돼지고기 할당관세 적용물량 13만톤 가운데 43%인 5만7천톤이 일시에 수입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올 상반기 돼지고기 할당관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목전지와 갈비, 족발 등 5만7천톤을 민간업자가 수입하는 대로 바로 시중에 판매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또 남은 할당관세 물량 7만톤을 냉장, 냉동 구분없이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아 돼지고깃값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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