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SC제일은행 직원 10명이 고객의 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위원회에 징계를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들 직원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5백 차례에 걸쳐 고객의 거래 내역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무단 조회해 신용정보업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발된 직원들은 특정인의 거래 내역을 알려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고객 정보를 유출했다고 말했습니다.
SC제일은행 직원 고객정보 무단열람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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