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2단독은 정당한 이유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57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는데도 이에 응하지 않는 사실 등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문을 통해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11월 저녁 8시쯤 화성시 서신면의 한 음식점 앞 도로에서 다른 승용차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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