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냉방온도가 지난해에 이어 26℃로 제한됩니다.
석유로 환산했을 때 연간 2천 TOE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전국 479개 건물이 대상입니다.
지식경제부는 여름철 냉방수요 급증에 따른 전력난 예방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모두 7주동안 이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올 여름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보이고 냉방 전기 수요도 늘어, 올해 제한조치 시기를 지난해보다 2주 앞당겨 적용 기간을 2주 늘리되, 도서관, 강의실, 통신실 등은 제외했다고 지경부측은 덧붙였습니다.
또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피크 타임에 연간 2천 TOE 이상 소비하는 대형 사업장 2천 134곳, 건물 478개의 냉방기를 전국 6개 권역별로 10분씩 순차 운휴하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반시 시정을 요구받으며, 요구대로 시정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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