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과 같은 대규모 정비 방식을 대신해, 수십 가구씩 소규모 블록단위로 노후 주택단지를 개발하는 새로운 형태의 도시정비 기법이 도입됩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뉴타운도 장점이 있지만 상호 이해관계가 달라 개발 기간이 길고, 세입자와 주민 정착률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새로 제정되는 '도시재생과 주거환경정비법'에 소규모 정비사업 방식을 포함시켜 이달 중 입법예고할 방침입니다.
제정안에는 블록 단위 노후 단독주택 단지를 30~100가구 규모의 저층 주거단지로 개발하는 경우, 조합을 구성하지 않고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와 주택건설 기준 등을 완화해주는 방안이 담깁니다.
또, 전세 공급을 늘리는 차원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를 폐지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 부과율을 현행보다 낮추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권 장관은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풀려있는 양도세 중과 제도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항구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현재 10에서 50%로 규정된 부담금의 부과율을 낮춰주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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